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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제도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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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과 폭염 및 열대야로 냉방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냉방비 부담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169억 원을 긴급 편성, 선제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긴급 예산은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취약계층. 시설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수급 가구 냉방비 지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수급 가구 냉방비 지원

    1. 지원시기

    2023년 8월부터 순차지급합니다.

    2.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318,324 가구 대상입니다.

    3. 지원금액

    가구당 5만 원(1개월분)입니다.

    경기도 경로당 냉방비 지원

    1. 지원시기

    2023년 9월 중입니다.

    2. 지원대상

    경로당 7,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 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합니다.

    경기도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1. 지원시기

    2023년 8월부터 순차지급합니다.

    2. 지원대상

    무더위쉼터(마을. 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 5천 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합니다.

    결론

    우리 생활 속에서 폭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재난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후 위기가 만든 뉴노멀(새롭게 보편화된 표준)에 맞춰 경기도의 냉방비 지원사업은 어렵고 힘든 안전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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