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보험료 지원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월평균 보수액 기준 27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①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②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지원 가능)
1. 지원대상별 조건
- 근로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 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 학습지교사 / 교육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모집인 /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 방과후학교 강사(초. 중등) /건설기계 조종사 / 화물차주 /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 대리운전) /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2. 지원 제외 대상
- (재산)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인 자
- (소득)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지원내용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년(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근로자 :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의 80% 지원합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 :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지원액 예시) 신규가입자, 월평균보수 200만 원 기준
근로자 10인 미만 |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보험료의 80% 지원 |
(예시) 사업주 지원액 : 월 90,400원 지원 - 고용보험 : 200만원 × 1.15%(요율) × 80% = 18,400원 - 국민연금 : 200만원 × 4.5%(요율) × 80% = 72,000원 (예시) 근로자 지원액 : 월 86,400원 지원 - 고용보험 : 200만원 × 0.9%(요율) × 80% = 14,400원 - 국민연금 : 200만원 × 4.5%(요율) × 80% = 72,000원 |
|
근로자 10인 이상 |
예술인. 노무제공자 보험료의 80% 지원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누리집의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온라인으로 사업장 성립신고 후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지원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 예술인. 노무제공자 지원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①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합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클릭
- 성립신고는 미가입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②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클릭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는 미가입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2.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합니다.
① 신청서류 작성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서류 제출합니다.
3. 지원대상별 제출기관 및 제출서류
구분 | 제출기관 | 제출서류 | |
저소득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 |
미가입 사업장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 보험료지원신청서 | ||
예술인 노무제공자 |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산재보험 특고센터 |
미가입 사업장 |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오늘은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사회보험 80%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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