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고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5~7%대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2024. 3. 18.(월)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의 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이번 신청은 은행권 이자 캐시백과는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환급일정,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의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023. 12.31.(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개인대출은 제외)
제외대상 |
(대출종류) : 주식담보대출 (사업자 업종)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 (비영리 사업자) : 사업자번호(고유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자리가 80(아파트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등),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인 경우 |
지원내용
최대 1억 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이므로 최대 환급액이 150만 원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는 금리 구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 대출잔액이 5,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환급되는 이자차액은 50만 원입니다.(5,000만 원 × 1%)
신청기간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은 2024년 3월 18일(월)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또한 초기 접속량 폭주를 대비해 출생연도(4자리)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운영할 예정이오니 아래 출생 연도별 신청 가능일에 맞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창구가 없는 금융기관(일부 캐피탈사 등)은 별도 접수 방법(우편, 온라인 등)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은 "중소금융권 금융비용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을 지참해야 합니다.
환급 일정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 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 환급되는 이자는 매 분기 말일인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지급됩니다.
- 대출기간이 1년이 넘지 않은 차주는 1년 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제2금융권 내 금리 5~7% 미만의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 대출규모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2024년 3월 18일 오전 9시부터 문의가능합니다.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1811-8055) : 평일 09~ 18시,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오늘은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환급일정,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금융권(제2금융권) 이자 환급은 은행권 이자 캐시백과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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