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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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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그러나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깜빡 잊은 공제내역을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추가 환급받는 방법, 경정청구 사례유형, 경정청구 기간, 환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추가-환급-신청방법-홈택스-바로가기
연말정산 추가 환급 신청방법(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추가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추가환급 신청하기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란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의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일이 많지 않지만, 부동산 임대 사업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근로자의 소득. 세액공제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 세액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 매년 5월 1일 ~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연말정산 내역에서 수정신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한 방법
1. 홈택스 접속합니다.
2. 상단의 카테고리에서 《세금신고》 선택 후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작성》 클릭
3. 회사에서 작성한 연말정산 이력을 불러옵니다.
4. 누락분에 대한 수정사항 입력 후 신고서 제출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홈택스에 제출하면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2.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방법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란 세금을 신고한 내역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추가공제 가능 여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는 뜻으로 경정청구를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없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 클릭 ≫ 경정청구 대상 연도 선택 ≫ 내용 작성
경정청구 신청방법
1. 홈택스 접속합니다.
2. 상단의 카테고리에서 《세금신고》 선택 후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클릭
3. 경정청구 하려는 연도를 택하여 《조회》 한 다음, 《다음 이동》 버튼 누르기
4. 신고자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 후 공제 명세란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 정정하기
5. 신고기한내 납부세액 확인 후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여 신고서 작성을 완료
6.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를 밝힌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7. 이후 경정청구와 관련된 증빙 서류들을 홈택스에 제출하면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경정청구 온라인 신청

경정청구 사례 유형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보통 간소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유형이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유형
●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종교관련 직장인이 부양가족의 타종교 기부사실을 알리기 싫은 경우
●  특정 정당 기부금 내용을 알리기 싫은 경우
● 해외출장, 병원입원으로 서류제출기한이 마감된 경우
● 부모님과 따로 살아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 암 등 중증환자인데 장애인 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중도 퇴사로 회사에 서류제출 불가능한 경우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배우자 공제, 한부모가족공제, 월세내역)
  • 근로소득자 개인은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에는 한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정청구 기간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 그리고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지나고 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2024년 1월 연말정산때 하지 못했다면, 2024년 6월 ~ 2029년 5월까지가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인 것입니다.
소득귀속 연도 경정청구 기간
2020년 2021. 6. 1. ~ 2026. 5. 31.
2021년 2022. 6. 1. ~ 2027. 5. 31.
2022년 2023. 6. 1. ~ 2028. 5. 31.
2023년 2024. 6. 1. ~ 2029. 5. 31.
2024년 2025. 6. 1. ~ 2030. 5. 31.

환급절차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경우 세무서에서 처리한 후 환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며, 처리 후에는 환급된 세금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 내역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추가 환급받는 방법, 경정청구 사례유형, 경정청구 기간, 환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연말정산의 환급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더불어 연말정산 때 놓치신 부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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