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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하며,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2024년 7월 8일(월)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월 1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지원금을 계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 ☎ 044-204-7294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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