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을 바꿔 세대별로 월평균 25,000원의 보험료가 인하되며, 최대 월 101,000원이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안 주요 내용, 보험료 모의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란?
- 지역가입자는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노동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수와 보수 외 소득(금융. 임대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며 사용자 측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 내용
1.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개선)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해 기본공제와 주택부채공제를 각각 제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기본공제액이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지가 × 공정시가 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 43% ~ 70%)
-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5,000만 원) - 주택부채공제(최대 5,000만 원))를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60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예시) 시가 5억 원 아파트 소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① (현행) 만약 시가 5억 원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3.5억 원일 때 재산세 과세표준이 1.6억 원이라 가정한다면 여기서 기본공제 5천만 원 공제하면 재산보험료는 96,906원이 산정됩니다. → 465점(재산보험료 부과점수, 19등급) × 208.4원(점수당 금액)
② (개선) 기본공제액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재산보험료는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92,000원에서 월 68,000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 (현행) 자동차보험료는 차량의 가액(취득가액 × 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 자동차 보험료 = (대상 차량 배기량, 사용연수)을 고려 등급별로 환산점수(총 7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예시) ① 그랜저(2022년, 2497cc, 차량가액 4,000만 원) → 155점(5등급) × 208.4원 = 월 32,302원
② 카니발(2023년식, 차량가액 6,000만 원) → 217점(7등급) × 208.4원 = 월 45,223원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6,000세대의 보험료가 월 2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두 가지 보험료 개편에 중복 대상은 66,000세대인데 이번 개편으로 일부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최대 월 101,000원까지 인하됩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예시) 사업소득 3,000만 원, 주택 5억 원(공시지가 3.5억 원, 재산세 과세표준 1.6억 원), 대출 1억 원(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 자동차(6,000만 원)를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 (현행) 계산결과 : ①소득 850.528점 ②재산(주택) 344점 ③자동차 155점이 점수로 환산 → 건강보험료(①+②+③) × 208.4원 = 281,240원, 장기요양보험료 36,420원 을 합산하면 최종 지역보험료가 317,660원이 계산됩니다.
- (개선안)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재산 부과점수가 줄어들었고 동시에 자동차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폐지되어 건강보험료 197,460원, 장기요양보험료 25,570원으로 계산됩니다.
- 최종적으로 지역보험료가 223,030원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훨씬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안 주요 내용, 보험료 모의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건강보험료 시행령을 개정을 거쳐 2024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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