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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 및 세법 개정안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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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상속. 증여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였으나, 2024년부터 이 한도가 결혼자금을 위해 1억 5천만 원까지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부부합산 총 3억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한도, 달라진 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증여세-공제한도-기획재정부
2024년 증여세 공제한도(출처 : 기획재정부)

증여세란?

  •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증여란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유. 무형이 재산이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는 10%며 누진공제액은 없으며, 5억 원은 20%, 10억 원 이하는 30%로 각각 10%씩 세율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누진공제액을 공제해 준 다음 면제받으실 수 있는 금액까지 빼주면 최종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됩니다.

증여세-세율
증여세 세율(클릭하면 확대됩니다)

  • (예시) 기존 증여세 규정?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할 경우 10년 이내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면제)가 가능했습니다. 추가로 5천만 원을 초과하여 물려줄 경우 세율은 1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1천만 원인데,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가 차감돼 실제로 970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는 가족이나 기타 친족 직계비속 등에 한하여 각각 면제 가능한 한도 안에서 10년 동안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장 높은 6억 원을 면제받고, 나머지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안에서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클릭하면 확대됩니다)

  • (예시) 부모가 3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 5천만 원 제외하고 2.5억 원 과세표준 적용으로 세율 20% 적용됩니다.
  • 납부세액 : 5천만 원(2.5억 원 × 0.2%)  - 누진공제액(1천만 원) = 세액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한 내 신고하면 3% 추가 공제되어 최종 3,880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4년 신혼부부 증여세 개정안

  • 성인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인데, 2024년부터 이 한도가 결혼자금을 위해 1억 5천만 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신혼부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부합산 총 3억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즉 4년 동안 1인당 1억의 추가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공제 개정안은 신혼부부 결혼 후 혼인신고뿐만 아니라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혼인과 출산이 겹칠 경우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2024년 1월 1일에 결혼식을 올렸고 부모로부터 1억을 증여받았다면, 2026년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및 미혼 출산 가구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혜택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한도, 달라진 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신혼부부 증여세 개정으로 부모님들의 자녀 결혼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만, 부자 감세와 부의 대물림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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