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내년 6.42% 인상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을 포함하여 약자복지를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지난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맞춤형으로 전환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올해 572만 9,913원보다 6.42% 인상되었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1.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합니다.
- (현행) 1,600cc, 200만 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 원 미만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노인 근로소득 공제
근로. 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 + 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4.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 (현행) 월 6,000원 → (개선) 12,000원
- 건강생활유지비?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습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사항 |
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② 생계급여 탈락 기준 완화 : 부양의무 기준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 ③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대상 확대 :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하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 가구별 1.1만 원~2.4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습니다.
3.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4. 의료급여
20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합니다. →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 의료급여 제도 개선사항 |
①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합니다. 단,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 ②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합니다. ③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적 확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속적 추진 |
오늘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개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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