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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2023. 9. 1.(금)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경기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신청기간, 혜택,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선정발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youth.jobaba.net
경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신청기간
2023. 9. 1.(금) 09:00 ~ 9. 15.(금) 18:00까지
혜택
총 3,700명 내외, 근로장려금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급(지역화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월급여 310만 원 이하)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http://youth, jobaba.net)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등
선정발표
- 대상자 선정은 2023. 10. 20.(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 접수기준일(2023.9.1.) 기준 1년 이내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②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복지재단(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한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및 병역 복무 이행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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