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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하오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조건, 제출서류, 선정발표 대하여 알아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기간
2023. 9. 5.(화) ~ 9. 18.(월) 18시까지
청년월세 지원내용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3,500명 선정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접수합니다.
청년월세 신청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만 19 ~ 39세(1983 ~2004년생)
청년월세 신청조건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로 거주
- 일반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 초과해서는 안됨.
청년월세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자 선정. 발표
-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2023년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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