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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기간, 신청대상, 모집인원 및 혜택,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기간
2023. 9. 1.(금) ~ 9. 17.(일)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대상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로, 월평균소득 270만 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자
모집인원 및 혜택
- 총 500명
- 매월 청년이 20만 원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신청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www.modadream.kr)에서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선정심사를 거쳐 2023년 10월 중 지원대상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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