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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하고자 인천광역시는 "2023년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기간, 예산 및 차량대수, 상한액과 지원율, 대상차량, 신청방법,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기간
2023. 9. 4.(월) ~12. 8.(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예산 및 차량대수
사업예산 5,395백만 원, 차량 1,541대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2004.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 온라인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이메일 : 1577-7121@aea.or.kr(반드시 스캔파일 전송)
-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우편번호 : 14055)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절차
조기폐차 보조금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032-440-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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