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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하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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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하고자 인천광역시"2023년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기간, 예산 및 차량대수, 상한액과 지원율, 대상차량, 신청방법,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바로가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기간

    2023. 9. 4.(월) ~12. 8.(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예산 및 차량대수

    사업예산 5,395백만 원, 차량 1,541대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보조금-상한액-지원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2004.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 온라인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이메일 : 1577-7121@aea.or.kr(반드시 스캔파일 전송)
    •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우편번호 : 14055)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절차

    노후차량-조기폐차-지원사업-업무절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절차

     

    조기폐차 보조금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032-440-8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