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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 계산, 수급 금액, 수급 자격, 신청 방법

by 머니투데이0618 2023. 9. 9.

목차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수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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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분들께 드립니다.(단,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2023년 2024년 2025년
    1958년생 1959년생 1960년생
    • 2023년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빼고, 0.7을 곱해서 30%만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으며,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금액을 더한 후 부채를 공제한 값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에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이나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또는 3,000cc 이상)가 있으면 가액 전액을 더해주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복지로 사이트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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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금액

    •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만 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부 동시수급일 경우 월 최대 51만 7,0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 방문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국민연금공단) :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또는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접수해 드리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