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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융자(전세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 원, 대출금리 연 4%(지원금리 2%, 본인부담 2%)의 저리로 지원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지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간 및 사업규모
2023. 1월 ~ 12월, 연간 1,500세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8천만 원 이하인자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 원
- 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연 4%(지원금리 2%, 본인부담 2%)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체계
1.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나머지는 본인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3.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 지원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4. 문의처
- 부산은행 영업점,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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