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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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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 제외 대상자, 지원방법, 가입방법,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사업-홈페이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외 대상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방법

  • 보험료는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한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단,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월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시) 사업장 규모가 10명 미만, 급여가 230만 원인 근로자 1인에 대해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80% 총 203,32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모의계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모의계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가입방법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전자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서면신고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 찾아가는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국번 없이 1355)

자주 묻는 질문

문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이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답)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해야 하나요?

  • 답)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문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답) 2017. 6. 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2017. 6. 19.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 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데 지원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 답)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도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