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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 제외 대상자, 지원방법, 가입방법,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외 대상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방법
- 보험료는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한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단,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월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시) 사업장 규모가 10명 미만, 급여가 230만 원인 근로자 1인에 대해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80% 총 203,32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가입방법
- 전자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서면신고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 찾아가는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국번 없이 1355)
자주 묻는 질문
문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이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답)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해야 하나요?
- 답)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문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답) 2017. 6. 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2017. 6. 19.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 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데 지원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 답)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도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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