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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 11. 30.(목)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반지하. 노후 저층주택을 모집합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에는 공사비의 50%,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는 서울시 안심집수리 대상주택, 지원내용, 지원범위, 신청방법, 지원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집수리 대상주택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 다세대 주택
※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주거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안심집수리 지원내용
- 반지하 주택 :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 원
-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 원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 공사비의 50%,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안심집수리 지원범위
- 세대. 가구 내부 공사로 성능개선(단열, 방수 등), 안전시설(개폐식방범창, 화재경보기 등), 편의시설(안전손잡이, 문턱제거 등)을 위한 집수리 공사로 한정됩니다.
안심집수리 신청방법
-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주소검색을 통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해당여부 확인가능합니다.
안심집수리 지원절차
- 서울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및 취약가구 거주주택에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를 통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공고문(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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