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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최근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라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여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즉 4년 동안 부모. 조부모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기본공제 5,000만 원(10년간)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녀 결혼을 앞둔 부모님에게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증여세, 혼인증여재산 공제한도 신설, 공제한도 조건, 줄어드는 세부담, 적용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유. 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게 되는 경우 증여받게 되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한도 신설
기존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조건만 충족된다면 1억 5천만 원까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 현행 | 개정안 |
배우자 | 6억원 | 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1천만원 |
혼인 증여재산 공제한도 조건
- 증여자 : 직계존속
- 공제 한도 : 1억 원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증여 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줄어드는 세부담은?
- 예시) 2억 원을 부모님께 받았다면 미혼의 성인이라면 5천만 원은 공제되며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세율 20%라면 3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 1,000만 원 공제하면 2,000만 원의 세금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결혼자금 공제한도가 적용될 때에는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 되며 여기에 10% 세금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적용시기
개정안을 살펴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예시) 혼인신고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하였더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를 받았다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증여자는 직계존속
결혼자금을 증여해 주는 사람이 부모가 아닌 조부모더라도 동일하게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속에게
1억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1억 원, 합하여 2억 원을 공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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