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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엄마, 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대상, 지급방식, 신청방법 및 진행순서, 돌봄 활동시간 인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 친인척 조력자의 범위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월소득 기준, 세전)
3인 | 4인 | 5인 | 6인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합니다.
지급방식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진행순서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학인 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예시) 9월(1~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 알림",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순으로 진행됩니다.
돌봄 활동시간 인증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집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 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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