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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질문과 답변
- 질문 :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하던 주택을 1채 물려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똑같이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상속공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공제
-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공제금액 10억 원 ~ 35억 원, 기본공제액 5억 원, 배우자 공제액 5억 원 ~ 30억 원
- 배우자만 있을 때
공제금액 7억 원 ~ 32억 원, 기본공제액 2억 원, 배우자 공제액 5억 원 ~ 30억 원
- 자녀만 있을 때
공제금액 5억 원, 기본공제액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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