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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 지원 발표 및 정책자금 7월 접수 안내

by 머니투데이0618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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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발표 주요 내용 및 정책자금 7월 접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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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소상공인 금융지원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보도자료)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늘리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합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 은행.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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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

  •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합니다.
  •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을 이달부터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소기업 도약 지원

소상공인-성장촉진-기획재정부-보도자료
소상공인 성장촉진 지원(출처 : 기획재정부)

스마트 디지털화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 디지털화를 추진합니다.

소기업 성장지원

  •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최대 2억 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최대 5억 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소상공인-재기지원-기획재정부-보도자료
소상공인 재기지원(출처 : 기획재정부)

채무조정

  •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40조 원 +알파로 대폭 확대합니다.

취업. 재창업 연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월 50만 ~ 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최대 6개월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 동안 월 30만 ~ 60만 원(1명당)을 지급합니다.
  •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7월 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3분기 신청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정책자금(신청하기)

 

  • 소상공인 접수자금(총 6종) : 일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소공인특화자금, 대환대출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7월-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클릭하면 확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여야 하며, 그 밖의 업종은 5명 이하여야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1. 일반자금

일반자금의 경우 업력에 관계없이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0.6% p입니다. 일반자금의 경우 인기가 많은 정책자금이기에 미리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대상 : 업력 무관 소상공인
  • 금리 : 기준 + 0.6% p, 우대금리는 유형별 0.1% p, 최대 0.3% p 지원
  • 대출한도 및 기간 : 7천만 원, 5년(2년 거치 포함)

2.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대출 신청이 시작되면 인기가 많아 가장 먼저 마감됩니다. 미리 신청서류와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를 적용하며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자금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기준금리만 적용되기에 때문에 신청이 많은 자금입니다.

  • 신청 대상 : 아래의 3가지 중 하나 이상만 충족하시면 됩니다.(청년 : 만 19세~34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금리 : 기준금리
  • 대출한도 및 기간 : 7천만원, 5년(2년 거치)

3. 소공인특화자금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고 1억 원(운전), 최고 5억 원(시설) 대출지원됩니다. 기준금리에 추가로 0.6% 금리가 더해지며, 금리우대는 유형별 0.1% p, 최대 0.3% p 지원됩니다.

  •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 금리 : 기준 + 0.6% p
  • 한도 및 기간 : (운전) 1억 원, 5년(2년 거치) / (시설) 5억 원, 8년(3년 거치)

4. 대환대출

대환대출은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고금리,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는 정책자금입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10년 상환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4.5%입니다.

  • 신청 대상 :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 만기연장에 애로 있는 대출.
  • 금리 : 4.5%
  • 한도 및 기간 : 5천만 원, 10년(거치기간 없음)

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에는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대출

직접대출(신청하기)

 

매월 첫 주부터 접수하며, 직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진공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용 및 사업성 평가 심사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리대출

대리대출(신청하기)

 

매분기 첫 주부터 접수하며, 직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신용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은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의 담보를 받아 대출 실행은행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담보 및 실행은행

소상공인-정책자금-담보-대출실행금융기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담보, 대출실행 금융기관

 

  • 담보의 종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는 신용보증서와 본인의 신용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 평가 후 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실행은행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신협중앙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에서 가능합니다.

진행절차

7월 1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3분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되므로 아래 신청자료를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진행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진행절차

신청서류 안내

신청서류의 경우 데이터망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자와 매출을 확인하여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기에 제출할 서류는 많이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정책자금 종류에 해당하는 자금별 추가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신청서류-안내
정책자금 신청서류 안내(클릭하면 확대)

《 공통서류 》

① 대출신청 작성 서류(각 1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양식1)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양식2) /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동의서(양식3)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양식5)

② 실명확인증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 이내)

④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 이내)

⑤ 매출액 확인서류

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최근 1년간)

⑦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문의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 044-215-4530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 044-215-731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20

이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3분기 접수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인기 있는 자금의 경우 빠른 시일 내로 마감되기에 지금부터 신청방법과 서류를 준비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 신청자료,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영업. 재기 돕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 7. 3.)

(보도자료)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최종).pdf
0.26MB

 

※ (공고문)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3분기 접수 개시 안내

(공고문)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3분기 접수 개시 안내.hwp
0.08MB

 

※ 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3분기 대리대출 신청자료

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3분기 대리대출 신청자료.hwp
0.14MB

 

※ 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3분기 대리대출 안내자료

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3분기 대리대출 안내자료.hwp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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