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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시니어 인턴십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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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60세 이상자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니어 인턴십 제도를 통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시니어를 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인원 1인당 최대 5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 시니어 인턴십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기 위한 고용촉진사업입니다.  즉, 노인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주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홈)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여기업

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이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비향락, 다단계 판매업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일자리사업 등 재정을 지원받지 않아야 합니다.

  • 참여제외직종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경호/보안/경비직종사자, 청소원, 가사도우미, 온라인판매원, 조경원 등 59개 직종

근로자

만 60세 이상이면서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참여기업 조건 근로자 조건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기업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은 제외
○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
○ 파견 인력 채용은 불가(예, 청소용역, 경비 등)
○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없는 사람
○ 참여시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 사업장 대표와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

신청대상

전국수행기관(찾아보기)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자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 (신청 제외)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등

근로자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노인일자리(찾아보기)

 

지원내용

기업에서 시니어 근로자를 채용하는 유형에 따라 1인당 최대 240만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중복 수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5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형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합니다.

  • 인턴기간(인턴지원금) : 월 40만 원 × 3개월 = 120만 원
  • 인턴기간 이후(채용지원금) : 월 40만 원 × 3개월 = 120만 원

세대통합형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합니다.

  • 채용지원금 : 6개월 고용 유지 시 300만 원 일시 지급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 원 지원합니다.

  • 장기취업유지금 : 18개월 차(80만 원), 24개월 차(80만 원), 30개월 차(60만 원), 36개월 차(60만 원)

시니어-인턴십-지원금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에 방문신청합니다. 

 

전국수행기관(찾아보기)

 

시니어 인턴십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채용한 후에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운영기관을 통하여 제출 대상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참여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를 검토하여 참여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육이 이루어지며,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고 유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수행기관-지역명-기관명-찾기
전국수행기관(찾아보기)

온라인 신청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여기

 

신청절차

 참여신청 → 소양 및 직무교육 → 시니어 인턴 채용 → 사후관리

참여기업 신청서 제출 → 인턴십 지원협약 체결 → 참여자 약정체결 채용 → 지원금 신청
참여자 신청서 제출 → 교육이수 → 참여기업과 약정체결 → 근무

문의처

  • 시니어 인턴십 ☎ 1577-192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544-3388

 오늘은 시니어 인턴십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2024년도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안내

2024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안내(본문).pdf
1.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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