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소정근로시간 단축만이 아니라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도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을 위한 지원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를 높인 사업주에게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 연장근로가 많은 회사에서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면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고용24누리집 →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보유 |
지원제외 대상 기업 |
①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유흥, 사행업 업종 ②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가 운영 ③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④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기업 |
지원대상 근로자
○ 실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
○ 단축 시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의 말일"과 시행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초단시간 근로)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③ 퇴직 등의 사유로 "시행 기간별 매월 말일 기준"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 ④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24년의 경우 115만원)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부모, 자녀 |
지원내용
실제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단축장려금을 드립니다.
※ 실제 근로시간 = 소정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
지원기간 | 최대 1년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인원 × 30% 최대 100명까지 지원(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신청방법
참여기업이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경로 : 고용24 누리집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신청절차
참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세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STEP 1 근로시간 단축 계획 수립
-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목표시간, 단축 방법 등 포함
STEP 2 참여신청, 심사 및 선정
- 고용24 누리집 또는 회사 소재지 고용센터에 신청
STEP 3 근로시간 단축 시행
STEP 4 장려금 신청 및 수령
- 매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고용24 누리집(바로가기)
오늘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를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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