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분을 위해 오는 11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2024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1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나머지는 2023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기초로 활용하여 제공되며,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의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제. 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 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주요 변경사항 | 개정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 - 공제한도 : 600~2,000만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자녀세액공제 확대 |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인 자녀 및 손자녀 - 공제혜택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 기부금 특례세액공제(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3천만원 초과 : 40%(24.12.31.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 납입한도 : 연 30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 대상 : 총 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 공제한도 : 1,000만원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한도 상향 - 대상 : 사용자로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수령하는 보육수당 - 한도 : 월 2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 |
△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 미술관 등 : 30%(24.4.1.~24.12.31. 사용분 40%) - 전통시장 : 40% (24.4.1.~24.12.31. 사용분 50%) - 대중교통 : 40%(24.1.1.~24.12.31. 사용분 80%) - 24년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 10% △ 대상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2023년 신용카드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요약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4. 자료 조회하기 ≫ 모든 항목 돋보기 클릭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내용확인
5. 내려받은 자료로 연말정산 환급금액 또는 추가 세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절세 계획을 세웁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아래의 순서대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 |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불러오기) |
△ "2024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클릭 ≫소득액은 올해 예상 연봉으로 수정한 후 "적용" 버튼 클릭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에서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클릭 ≫ 2024년 1~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표시됩니다. △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고 10~12월 예상사용액을 입력 후 "계산하기", "저장" 클릭 |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 2024년 지급명세서와 STEP1에서 입력한 내용을 기초로 항목별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을 미리 채워드립니다. △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 클릭 ≫각 항목별 올해에 맞게 수정하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소득공제 항목/세액공제 항목 : 각 항목마다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항목 수정 ≫ "계산하기", "저장" 클릭 |
STEP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
△ 연말정산 환급/추가징수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년간의 소득액, 결정세액, 연말정산 환급/추가징수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요약/인적공제/신용카드/교육비/의료비/주택자금/연금저축 등 각 항목에 대한 절세팁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044-204-3347
○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 044-204-2582
○ 빅데이터센터 ☎ 044-204-4522
오늘은 연말정산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소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 미리 계산도 해보고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증감도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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