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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방법, 발급용도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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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부터 시범운영한 후 오는 1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온라인-발급-정부24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이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지난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습니다.

 

인감증명서(온라인발급)

 

온라인 발급 배경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등의 목적인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지난해 2,668만 통 발급받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급용도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아래 대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서비스 대상
인.허가 및
면허신청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공증.보증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보상 청구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계약.사업신청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경력 증명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유의할 점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발급 전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C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에서는 서비스 안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방법

발급방법은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24(바로가기)

 

로그인 방법 안내

본인 확인등을 위해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철저한 보안, 개인정보 보호, 도용방지를 위해 두 번의 본인인증절차(복합인증)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미리 인증서를 준비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복합인증 :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휴대폰 본인인증"

로그인 방식 본인인증
1단계
본인인증
2단계
ID/PW 공동/금융
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비회원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발급순서

STEP 1 정부24 접속

STEP 2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STEP 3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신청

STEP 4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STEP 5 발급사실 통보

○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온라인-발급방법-순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위. 변조 검증장치 도입

행안부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인감증명서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감증명서-진위확인방법
인감증명서 진위확인방법

○ 이에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합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 ☎ 044-205-3151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기획팀 ☎ 044-205-6463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오늘은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서비스가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사유로 발급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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