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부터 시범운영한 후 오는 1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지난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습니다.
온라인 발급 배경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등의 목적인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지난해 2,668만 통 발급받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급용도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아래 대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서비스 대상 |
인.허가 및 면허신청 |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
공증.보증 |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
보상 청구 |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
계약.사업신청 |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
경력 증명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
유의할 점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발급 전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C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에서는 서비스 안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방법
발급방법은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됩니다.
로그인 방법 안내
본인 확인등을 위해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철저한 보안, 개인정보 보호, 도용방지를 위해 두 번의 본인인증절차(복합인증)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미리 인증서를 준비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복합인증 :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휴대폰 본인인증"
로그인 방식 | 본인인증 1단계 |
본인인증 2단계 |
ID/PW | 공동/금융 인증 |
휴대폰 본인 인증 |
비회원 | ||
디지털원패스 | ||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
발급순서
STEP 1 정부24 접속
STEP 2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STEP 3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신청
STEP 4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STEP 5 발급사실 통보
○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 위. 변조 검증장치 도입
행안부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인감증명서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이에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합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 ☎ 044-205-3151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기획팀 ☎ 044-205-6463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오늘은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서비스가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사유로 발급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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