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민영.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및 월납입인정액 상향 등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10월 1일부터 민영.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 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 : 청약저축 → 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전환방법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 부금, 청약저축)에서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 부금의 다른 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혜택
1. 청약통장 금리인상( 0.3% 포인트 인상)
▲ (현행) 2.0 ~ 2.8% → (개선) 2.3% ~ 3.1%
2.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
▲ 청약 예. 부금, 청약저축 → (개선) 종합저축 전환 허용
3. 월 납입인정액 상향
▲ (현행) 10만 원 → (개선) 25만 원
4. 소득공제 혜택
▲ (현행)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 → (개선) 300만 원으로 상향
5.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 (현행) 최대 2년 → (개선) 최대 5년으로 확대
6. 청약통장 부부가 모두 보유할 경우
▲ (개선)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허용
7. 동점자 발생 시 당첨자 선정
▲ (개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때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8.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배우자까지 대상 확대
▲ (개선)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
9.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내일준비적금 연계 진행
▲ (개선) 군장병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청약통장에 납입 가능(최대 5,000만 원)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 자산형성을 지원.
문의처
종합저축 전환 신청, 선납분 취소 신청 등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 및 문의합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환을 하게 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의 보유기간 합산 등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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