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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2023년 상반기(2023. 1. 1. ~ 6. 30.) 발생이자 전액에 따른 이자 100%를 지원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www.jeju.go.kr
신청기간
2023. 7. 3.(월) 09:00 ~ 10. 2.(화) 18:00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 2023년 1학기 기준 국내 대학교 및 대학원 ① 재(휴) 학생, ② 졸업(중. 자퇴. 수료 포함) 후 10년 이내의 미취업자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 1. 3.)부터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대상
- 공고일(2023. 7. 3.) 기준 미취업인 자 대상
지원내용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2023년 상반기(2023. 1. 1. ~ 6. 30.) 발생이자 전액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에 따른 이자 100%를 지원합니다.
(단, 타 시. 도 및 기관에서 사전 지원을 받은 경우 이중지원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uni.htm)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위하여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제출서류
제출대상 | 필수 제출서류 | 비고 |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도내 고등학교 졸업 | - 대학(원) 재학(휴학) 증명서 | - 2023. 7.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주민등록초본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최근 1년 내역 포함하여 발급 후 제출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주소 변동 내역 반드시 포함 (주민등록등본 미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타 확인서 미인정) |
도외 고등학교 졸업 | - 대학(원) 재학(휴학) 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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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졸업 | - 대학(원) 재학(휴학)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 (제주특별자치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직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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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생 (수료.중퇴.자퇴) |
도내 고등학교 졸업 | - 대학(원) 졸업(수료.중퇴.자퇴)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도외 고등학교 졸업 | - 대학(원) 졸업(수료.중퇴.자퇴)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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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졸업 | - 대학(원) 졸업(수료.중퇴.자퇴)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검정고시합격증 (제주특별자치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직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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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 외 추가제출서류 대상자 |
군 대체 복무자 | - 재직증명서 등 대체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완 제출 |
|
기초 생활 수급자 |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후 제출 -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제출(여러장일 경우 압축파일(zip)로 첨부) - 신청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서류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필히 신청페이지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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