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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보수 지원제도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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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주시에서는 청년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개요, 지원기준, 신청서류 접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www.jeju.go.kr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단,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원합니다. 2년 1회에 한하며, 최대 3회까지 지원함.
    • 지원요건 : 3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전월세 계약

    지원기준

    • 신청시기 :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2023년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 중 무주택자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 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청서류 접수

    • 신청자 : 거래당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보수 지원신청서, 매매. 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청년. 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관련증명서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
    • 상담 및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 담당자(064-710-4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