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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지원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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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 (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 자립촉진수당 10만 원, 연 154만 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는 서울형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자립지원 확대에 대해 알아봅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서울형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 "청소년 부모"는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청소년 한부모"는 모(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 "청년취업사관학교"새싹누리집(sesac.seoul.kr)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한 후 서울시(☎2133-8696, jin1019@seoul.go.kr)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청소년부모"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서울시-청소년한부모-지원
    서울시 청소년(한)부모 지원 알아보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하여 더 많은 청소년 (한)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청소년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되고, 기준중위소득 60% ~ 90%는 새롭게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 "청소년(한) 부모"의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을 받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65%~90% "청소년 한부모"는 월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2023년-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청소년(한) 부모 자립 지원 확대

    • 서울시는 청소년(한) 부모가 학업. 취업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 시 우선선발의 기회 및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 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