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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출산. 육아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출산육아수당 1인당 1천만 원, 6년 동안 분할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충청북도 출산. 육아수당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기준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https://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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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수당 지급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지급합니다.
- 단, 2023년 출생아의 1회 차 지급의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도에 거주하고 도내 출생신고 한 경우 지급하며,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시 6개월 경과 후 지급합니다.
출산. 육아수당 지급금액 및 기준일
출생 아동 1인당 1,000만 원을 아래 기준일에 따라 지급합니다.
- 2023. 1. 1. ~ 2023. 12. 31. 출생아동
기준일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신청일 | 만1세 생일 | 만2세 생일 | 만3세 생일 | 만4세 생일 | |
지급금액 |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2024. 1. 1. 이후 출생아동
기준일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만1세 생일 | 만2세 생일 | 만3세 생일 | 만4세 생일 | 만5세 생일 | 만6세 생일 | |
지급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신청기간
지원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산. 육아수당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육아수당의 신청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 보호자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위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의 경우 신청 시 부 또는 모 및 아동의 외국인 등록증(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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