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온실가스 감축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즉,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서는 인센티브 지급, 참여방법,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알아봅니다.
인센티브 지급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연 2회 부여합니다.
1. 개인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이상 ~ 10%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이상 ~ 15%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초과 ~ 5%미만 | 3,000p | 450p | 1,800p |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평균대비 50% 이하 | 5,000p | 750p | 3,000p |
2. 상업(법인), 학교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이상 ~ 10%미만 | 20,000p | 3,000p | 12,000p |
10%이상 ~ 15%미만 | 40,000p | 6,000p | 24,000p |
15%이상 | 60,000p | 8,000p | 32,000p |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초과 ~ 5%미만 | 12,000p | 1,800p | 7,200p |
3. 단지
- 대상 : 1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함)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합니다.
참여방법
1. 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입니다.
2. 참여대상
- 개인. 상업 : 가정(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실사용자), 개인(가정의 세대주, 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의 실제사용자)
- 단지 : 아파트(관리사무소장), 학교(학교장), 일반건물(건물관리자), 단지(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 누리집 접속(cpoint.or.kr) →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 → 상세정보 입력(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 → 가입완료
- 방문신청 : 관할 시. 군. 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함.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합니다.
구분 |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 시 | 관리비에 포함 납부시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고객번호 10자리 확인.입력(전화 123) |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입력 |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입력 |
- 2. 개인정보 변경
- 개인정보 변경 시(거주지,연락처,계좌번호 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변경합니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 시 전기.수도.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 불가합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제도,정책,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북 출산.육아수당 총 1,000만 원 지급 제도 알아보기 (0) | 2023.08.21 |
---|---|
2023년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알아보기 (0) | 2023.08.21 |
대구시 청년 사회진입 활동지원금 제도 알아보기 (0) | 2023.08.21 |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알아보기 (0) | 2023.08.20 |
경기도 군복무 상해 보험 지원 제도 알아보기 (0) | 2023.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