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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 상세히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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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온실가스 감축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즉,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서는 인센티브 지급, 참여방법,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알아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2010년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cpoint.or.kr

    인센티브 지급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연 2회 부여합니다. 

    1. 개인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 ~ 10%미만 5,000p 750p 3,000p
    10%이상 ~ 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이상 15,000p 2,000p 8,000p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합니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초과 ~ 5%미만 3,000p 450p 1,800p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합니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평균대비 50% 이하 5,000p 750p 3,000p

    2. 상업(법인), 학교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 ~ 10%미만 20,000p 3,000p 12,000p
    10%이상 ~ 15%미만 40,000p 6,000p 24,000p
    15%이상 60,000p 8,000p 32,000p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합니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초과 ~ 5%미만 12,000p 1,800p 7,200p

    3. 단지

    - 대상 : 1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함)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합니다.

     

    참여방법

    1. 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입니다.

    2. 참여대상

    • 개인. 상업 : 가정(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실사용자), 개인(가정의 세대주, 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의 실제사용자)
    • 단지 : 아파트(관리사무소장), 학교(학교장), 일반건물(건물관리자), 단지(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 누리집 접속(cpoint.or.kr) →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 → 상세정보 입력(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 → 가입완료
    • 방문신청 : 관할 시. 군. 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함.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합니다.

    구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 시 관리비에 포함 납부시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고객번호 10자리 확인.입력(전화 123)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입력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입력
      2. 개인정보 변경
      개인정보 변경 시(거주지,연락처,계좌번호 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변경합니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 시 전기.수도.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