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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접수, 지원절차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1 유형 : (아래) 소득. 재산요건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2 유형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 유형 | 2 유형 |
○ 15 ~ 69세 :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18 ~ 34세 :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 특정계층 : 소득무관 ○ 18 ~ 34세 : 소득무관 + (공통) 재산 무관 ○ 35 ~ 69세 : 중위소득 100%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생계지원)
- 1 유형 참여자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원--------------------------------------------------------------(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2 유형 참여자 : 취업활동비용 지급-----------------------------------------------------------------------------------------------------------(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
1유형(구직촉진수당) | 2 유형(취업활동비용 제공) |
○ 월 50만원 × 6개월 +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1인당 10만원)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2004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 고령자(만 70세 이상, 1953년생 생일 지난 자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 참여수당 최대 15 ~ 25만원 지급 ○ 훈련참여수당 지급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 1 유형 수급자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 2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 원
- 취업 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취업상담 | 직업능력 향상지원 | 취업알선 |
직업심리검사/구직방향 설정 | 직업훈련 일경험(훈련연계,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
이력서.면접 클리닉/동행면접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 (필요시 추가제출) 신청인에게 유리한 직접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추천서,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자료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 지원 프로세스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 2 ~ 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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