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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한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는 각 400만 원을 공동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을 받게 되는 청년지원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는 각 400만 원 공동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이자) 받게 됩니다.
- 청년과 기업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 원)
- 납입시기는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청년이 지정한 납입일에 납입합니다.
- 정부는 2년간 총 400만 원을 총 5회 차에 걸쳐 적립합니다.(1, 6, 12, 18, 24개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합니다.
- 참여신청(워크넷)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 승인여부 통보 → 청약신청(청약시스템) → 청약승인(중진공) → 공제부금 적립(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정부지원금 신청. 적립 → 만기 지원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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