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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경기거주 19세~ 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19세 ~ 34세를 대상으로 함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 온라인 : 경기민원 24 신청
- 방문신청 :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제출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서약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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