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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세종시)

by 머니투데이0618 2023. 9. 5.

 

목차

    세종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선정 및 발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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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기간

    2023. 7. 26. ~ 12. 20(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 19 ~ 39세 무주택 임차인 청년으로 반환보증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 2023. 1. 1. 이후 보험 가입. 납부자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반) 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최대 30만 원(실제 납부한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 24(https://www.gov.kr/)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 보조금 24(세종시) 검색/신청
    • 직접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종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에 방문 신청,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정 및 결과발표

    • 접수 후 30일 이내 지원결정 여부를 문자로 통보
    • 지원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계좌(대리신청 포함) 입금

    제출서류

    서류명 제출방법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온라인 신청자는 시스템에서 작성
    - 신청인 본인 작성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 통장(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표기 필수)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정부24 발급가능 서류
    (온라인 신청시 시스템상 발급.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