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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계산방법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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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즌인 지금 직장인이라면 환급금액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세액공제 항목, 계산방법, 공제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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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는 다르게 의료비는 대상자의 소득 및 나이 기준이 없습니다. 

  • 대상자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님), 장애인, 65세 이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 시술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 예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할 때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입사 전과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의 공백기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휴직기간 중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1. 세액공제 한도

  • 일반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총 급여 중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이 있으며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 세액공제율 : 기본 15 ~30%

의료비-세액공제-공제한도-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한도 및 공제율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개정사항(의료비 세액공제)

 2024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세법 내용으로 올해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현행기준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출산 1회 당 한도 200만 원 범위이지만,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②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도 7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개정내용
의료비 세액공제 개정내용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일반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대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대상-항목
의료비 새액공제 대상 항목(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납부해야 하는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여기서 세액공제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의료비-세액공제-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1.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의료비공제혜택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지 않는다면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는 총 급여, 의료비를 비교해 본 후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몰아주기 해야 합니다.

  • 예시) 남편의 총급여가 5,600만 원, 아내의 총급여가 3,600만 원, 부부가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 원으로 가정하면?
    → 소득에 대한 3%를 계산하면 남편은 168만 원, 아내는 108만 원입니다.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남편이 의료비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아내가 신고를 하면 42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의료비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부모님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요건이 되지 않지만, 의료비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 예시) 65세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동생이 받는데 의료비 지출은 본인이 했다면?
    →  동생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3. 자녀 의료비

의료비 공제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유의사항

대부분의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반영되지 않은 아래 항목은 따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 영수증
  • 보청기 구입 영수증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 산후조리원 영수증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세액공제 항목, 계산방법, 공제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빠진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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