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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경기 북부지역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및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기업에게는 인턴 1인당 총 240만 원의 인건비 및 80만 원의 고용유지장려금 지원하며, 미취업 여성 참여자에게는 새일센터를 통한 알선 취업 후 9개월 근속 시 근속장려금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새일여성인턴사업 지원내용, 지원대상, 참여기업 조건, 진행절차,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이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과 미취업여성(인턴)을 연계하여 3개월간의 인턴 기간을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력채용에 대한 일정 부분의 급여를 지원하고, 경력 단절 여성여성에게는 직무 기술 습득부터 직장 적응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및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제공합니다.
(2024년 1월 현재 전국 158개소 운영 중)
새일여성인턴 사업 지원내용
1. 기업 지원금
총 320만 원 : 인턴채용지원금(240만 원) + 고용유지장려금(80만 원)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 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기업 80만 원)
2. 고용유지장려금
인턴참여자 60만 원 지급합니다.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인턴 60만 원)
새일여성인턴 사업 지원대상
~ 새일센터 구직 등록된 미취업 여성
- 참여자에게는 직장 적응 및 일 경험을 위한 3개월간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근무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접속 ≫ 새일여성인턴 참여신청(여성)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접수완료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기업 조건
1. 전일제 일자리의 경우
- 주 35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 ~ 1,000인미만, 4대 보험 가입 사업장(벤처기업 등 특정형태의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가능) 등이며, 최근 3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나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2.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 주 20~35시간 미만이며, 최저임금의 110% 이상 임금 지급 시 전일제와 균등하게 지급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새일여성인턴 진행절차
- 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 발굴 ≫ 인턴선정 및 알선 ≫ 인턴근무(협약서) ≫ 인턴채용장려금 지급 ≫ 인턴채용장려금 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일자리팀 ☎ 031-270-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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