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3월 1일(금) ~ 15일(금)까지입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가구가 80만이 더 늘어나고,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고,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 지급됩니다. 1 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가구 형태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먼저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도 해당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1.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종교인과 사업소득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5. 1. ~ 5. 31.
- 기한 이후 신청 : 2024. 6. 1. ~ 11. 30. 까지(근로장려금 5% 차감)
- 지급일 : 2024년 8월 말
2.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가능합니다.
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 | 하반기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3월 1일(금) ~ 3월 15(금) | 2024년 9월 1일(일 ) ~ 9월 15일(일 ) |
지급일 | 2024년 6월 중순 | 2024년 12월 중순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자격이 인정되면 가구원 구성별로 최대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이 50%만 지급합니다.
구 분 | 근로장려금 |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또는 받지 못한 경우의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음성, 보이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음성 ARS | 은행별 코드 | 보이는 ARS (홈택스 모바일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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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본인인증 후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에서 신청 클릭
③ 홈택스(모바일, PC)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 자녀 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상담센터 및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합니다.
-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① 홈택스(모바일, 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②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청분부터 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자를 더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만 자동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신청 시 자동 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고 나면 향후 2년간 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 추가 절차 없이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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