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11,578대를 보급하며,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최대 84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월 28일(수)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전기차(승용차) 보조금 신청대상, 신청접수,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신청절차,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
-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2월 28일(수)부터 접수하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승용차 기준)
보조금은 승용차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보조금의 100%, 5,500 ~ 8,500만 원 미만이면 50%, 8,500만 원 이상이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1.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 차종 / 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 = 지원총액(단위 : 만원)
2. 기아자동차
- 기아자동차 / 차종 / 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 = 지원총액(단위 : 만원)
3. 수입자동차
- 수입사 / 차종 / 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 = 지원총액(단위 : 만원)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로 제작. 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 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 구매자가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개인)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1. 계약체결 :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2. 보조금 신청 : 제작. 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3. 대상 선정 : 보조금은 차량의 출고. 등록순으로 서울시에 의해 선정됩니다.
4. 지급 및 납부 : 서울시가 직접 자동차와 제작. 수입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구매자는 나머지 금액만을 납부합니다.
문의처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3579, 9773, 9776)
- 120 다산콜(☎ 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 서울시 누리집(바로가기)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바로가기)
(함께 보면 좋은 글) 2024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 신청접수,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신청절차,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관심 차량에 대한 올해 서울시 보조금 지원금액을 비교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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