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는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일환으로 연체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리한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채무조정 요청권, 주요 내용 및 Q&A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 시행일자 : 2024년 10월 17일(목)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후 금융회사. 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 이 법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과도한 추심 및 이자 부과를 제한합니다.
주요 내용
아래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간편하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를 제한합니다.
-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체 이자 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됩니다.
-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합니다.
- 이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 때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했습니다.
채권 매각 규제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 때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습니다.
- 명의도용 등 채권.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합니다.
-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합니다.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자는 채권별로 주 7회를 초과해서 추심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더불어 추심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의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3개월 이내 합의한 기간 내엔 추심을 유예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자신이 지정해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 추심 연락이 오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가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소상공인진흥공단)
Q&A(질문과 답변)
Q1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A 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서면, 전화 등) 그리고 금융회사는 10 영업일 내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Q2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
A 개인금융채권의 존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거절 가능합니다.
Q3 금융회사와 채무조정에 합의 후 합의가 해제될 수도 있나요?
A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산 또는 소득을 은닉,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합의 성립 등에 해당하면 해제 가능합니다.
Q4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나요?
A 채무자에게 재난,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의 수술. 입원, 혼인.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동안 추심연락을 유예 가능하며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합니다.
Q5 추심연락 유형을 제한할 수 있나요?
A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제한 가능합니다.
- 1주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제한
- 특정 주소 방문, 특정 전화번호 전화 혹은 문자, 특정 전자우편주소, 특정 팩스 번호 전송 중 두 가지 이하 수단 지정
Q6 추심연락 횟수 제한이 있나요?
A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은 제한합니다.(단, 법령에 의한 의무적 통지 등은 제외)
Q7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경매가 들어온다면 금융회사는 언제부터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가능합니다.
Q8 연체이자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A 원금 5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제한합니다.
Q9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주요 조치 전 어떻게 통지하나요?
A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주요 조치 전 10 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Q10 채무자에게 주요 조치 전 통지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통지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로도 통지 가능합니다.
문의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02-2100-2612
○ (총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 02-3145-8030
오늘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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