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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조정 요청권 대상, 요청방법, 제출서류 등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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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7.(목)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3천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는 채무조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요청권 대상, 요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요청서-소상공인진흥공단-바로가기
채무조정요청서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조정 내용

분할상환 신청

요청대상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채무조정 저라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공단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공단의 채무조정 관련 내부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채무조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단 지역본부에 관련 서류 제출하여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소진공채무조정(안내)

 

공단지역본부 안내

소진공-지역본부-대표전화-주소
소진공 지역본부 안내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서류

① 채무조정요청서

② 채무조정안(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③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④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채무조정 절차

심사 및 결과통지 전, 제출서류의 수정. 보완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STEP 1 요청(채무자)

공단에 채무조정을 요구합니다.(구비서류 제출)

STEP 2 심사 및 결과통지(공단)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10 영업일 이내)

STEP 3 동의(채무자)

공단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10 영업일 이내)

STEP 4 채무조정서 작성(공단)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STEP 5 합의(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기타 채무조정 지원제도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채무조정-지원제도-개요-신청방법
채무조정 지원제도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평일 9시 ~18시)

 

오늘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모두에게 힘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소상공인진흥공단)

[공지]+채무조정+요청권+안내.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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