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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주의할 점 및 무료 열람(발급) 방법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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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일반적으로 전세보증, 임차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현재 건축용도가 동일한지 확인가능하고 위반사항은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축물대장, 주의할 점,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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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

 

정부 24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하기!

건축물대장이란?

  •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에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대지정보(위치, 지목, 면적 등), 건축물현황(구조, 용도, 면적 등), 소유자 현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건축일자, 시공업체, 건축물의 구조와 크기, 사용 용도, 주차대수, 승강기여부, 규제 및 인증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권리관계에 대한 것이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같이 객관적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대장구분에 일반/집합에 대해 다가구일 경우 일반을 선택하시고, 다세대일 경우 집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가구는 건물전체의 주인이 한 명이고 호수마다 각 임차인이 거주하는 형태를 말하고, 다세대는 건물의 각 호수마다 집주인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 건물 평면도(도면)를 확인 및 발급하려면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고 직접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주의할 점(체크사항)

1. 위반건축물 여부 

  •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란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시설 등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건물이 운영되고 있다면 불법건축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우측상단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위반내용은 좌측 하단 마지막 페이지에 어떤 내용으로 위반했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예시) 건물의 용도상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방과 욕실을 넣어 주거용으로 허가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불법증개축이 적발되어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주거용으로 매도하기 어렵습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대출이 불가하거나 보증보험 가입과 인허가등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 소유주 여부

  • 건물소유주의 성명, 주민번호, 소유자의 실 주소 등을 확인하여 알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소유주 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고 하지만, 건축물대장에서도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3. 공동주택 호수 일치 여부 

  • 계약하는 집이 다가구, 단독이면 관계없지만,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처럼 개별 등기가 있는 해당 호실과 면적 등이 일치하는지, 같은 세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만약 주택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주소의 이전)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일반주택일 경우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되지만, 공동주택일 경우 정확한 동, 호수표시까지 기재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

  •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발급은 정부 24(PC), 정부 24(앱),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특히, 정부 24는 각종 민원 및 증명서 발급 가능한 곳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편리하지만,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발급은 비회원으로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 건축물대장 신청하기!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 중앙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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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건축물대장)

2.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 신청작성예시 확인한 후 하단 건축물대장 하단 "발급하기" 선택합니다.

정부24-건축물대장-발급하기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3. 회원 / 비회원 선택하기

  • 회원의 경우 보유 중인 인증서나 아이디 등으로 로그인한 다음 진행하면 됩니다.
  • 오늘은 비회원으로 신청하기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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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건축물대장 비회원으로 신청하기

4. 비회원 신청하기

  • 비회원은 개인정보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 체크합니다.
  • 사진과 같이 신청정보(이름, 주민번호, 연락처)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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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건축물대장 비회원정보 입력하기

5. 민원신청 완료

  • 신청내용(건축물소재지/대장구분/대장종류/건물명칭) 입력합니다.
  • 수령방법 선택하고 하단 "민원신청하기" 클릭하여 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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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건축물대장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축물대장, 주의할 점, 정부 24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서류를 상황에 맞춰 프린트로 출력하거나 PDF 다운로드, 단순열람 등 다양하게 이용가능하므로 적극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