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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보는 법 및 정부 24 온라인 열람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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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부가 소유권,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라면, 토지대장에서는 면적, 토지의 종류인 지목, 소유자,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대장을 볼 때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둘이 다르다면 소유권 등 권리사항은 등기부를, 지목이나 면적 등 물리적 현황은 토지대장을 우선시하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서와의 차이점,  토지대장 보는 법 및 정부 24 온라인 무료 열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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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토지대장 온라인 열람방법

토지대장이란?

  •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과 지목, 면적, 소유자 인적사항 등 해당 토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수록된 공적문서입니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 지목, 토지등급 등은 개별공시지가로 세금 산정 기초자료가 되고, 매수가격에 대한 참고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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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서의 차이점은?

  • 토지이용계획서는 일반 국민들이 토지에 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토지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들을 명시한 공적장부입니다.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등에 관한 내용, 토지이용규제 등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토지대장 보는 법

구 분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
주요내용 면적, 지목, 개별공시지가 등 소유자(소유권)
권리관계(근저당권 등)
관할기관 행정부 사법부(법원)
우선되는 내용 물리적 현황(지목, 면적 등) 소유권(소유자 사항)
일치여부 확인 필요 소유자, 지목, 면적
  • 고유번호 : 토지대장의 고유번호는 총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의 주민번호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토지소재/지번 : 해당 토지의 주소가 표기되며, 시, 군, 구, 동까지 표기가 되며 지번의 경우 지번의 주소가 표기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번의 주소와 동일합니다. 
  • 지목 : 현재 토지의 쓰이고 있는 용도를 나타내는데 지목은 총 28개로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토지가 숲일 경우 임야이고, 공장이 들어서있는 토지의 경우 공장용지, 밭으로 사용 시 전으로 표기됩니다.
  • 면적 :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면적의 경우 지적측량을 통해 정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수평의 면적으로 이는 평방미터의 단위로 표기됩니다. 예시) 토지면적 500㎡ × 0.3025 = 151.25평
  • 변동일자/원인 : 토지소유자가 바뀐 날과 바뀌게 된 원인을 기록합니다.
  •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 : 토지등급의 경우 과거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할 당시, 산정지표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1990년도 토지등급을 대신해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세금의 과세표준의 산정과 개별공시지가 양도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산정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 소유자, 변동일자와 변동원인 : 우측란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동되는 토지소유권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 부분의 경우 토지 소유권이 변동될 때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작성하기에 정확한 소유권 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토지대장 열람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토지대장 열람하기!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 정부 24 홈페이지 ≫ 자주 찾는 서비스 ≫ "토지(임야) 대장"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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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토지대장 온라인 열람

2. 토지(임야) 대장 열람

  • 신청작성예시 확인 후 "발급하기"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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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토지대장 등본 발급(열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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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토지대장 비회원 신청하기

4. 토지(임야) 대장 열람 민원신청하기

  • 신청내용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선택합니다.
  • 토지(임야) 대장 열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등은 토지대장이 아닌 대지권등록부를 열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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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지대장 보는 법과 정부 24 토지대장 온라인 무료 열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에 관한 전반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토지대장을 열람하고, 그리고 소유자의 권리관계와 근저당을 확인하려면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 이용규제에 대한 내용은 꼭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