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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군 복무 청년이 혹시 모르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경기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보장내용, 접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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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대상
- 경기도 주민등록 거주 청년 중 현역 군복무 중인 자
-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대원 등(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
경기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내용
-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 피해 발생 시 보험 지원합니다.
- 별도 가입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 시에만 신청합니다.
- 청구사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군복무 상해보험 보장내용
보장항목 | 보장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3,000 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80%이상)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도) 3.5만원 보장 |
골절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25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시 25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뇌출혈 진단비 | 보험기간 내 뇌출혈 최초 진단 시(최초 1회한) 300만원 보장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 보험기간 내 급성심근경색 최초 진단 시(최초 1회한) 300만원 보장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군복무중 중증장해 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 시 1,000만원 보장 |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종류와 관계없이 20만원 정액 보장 |
외상성절단 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외상성 절단 진단확정 된 경우 100만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50만원 지급 |
군인영외체류기간중 대중교통상해 |
군복무 중 영외체류기간중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3억 보장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
폭발,파열 및 화재(벼락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이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해시 보험 가입금액 2천만원 한도 지급(사망 2천,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 3~100%가입금액) |
경기도 군복무 상해보험 접수방법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 070-8892-3786) 유선문의 후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여 접수센터에 문의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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