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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긴급복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갑자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1.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2. 선정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2023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 재산기준 : 4억 9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합니다.(아래 표 참고)
- 지원 횟수는 1회이며, 추가지원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 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지원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의료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주거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교육지원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
기타지원 |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
긴급복지 신청방법
-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문의처는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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