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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2023. 8. 7. ~ 9. 30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록 및 변경 신고 방법, 지원혜택, 단속예정, 과태료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물등록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변경신고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한 동물을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록 및 변경 신고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문의 054-810-8626 ,8627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1. 동물등록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신고
-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정부 24’(www.gov.kr)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NAWIS, www.animal.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 24(www.gov.kr)’를 통하여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된 소유자 신고한 후 10일 이내 변경 전 소유자가 함께 신고해야 하며, 이를 구청에서 승인해야 신고절차가 완료됩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NAWIS) 소유자 변경 신고는 불가능하며, 반려견주가 회원가입 후 등록한 정보를 변경만 할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 서울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며, 특히 ‘동물등록자진신고기간’ 동안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훼손·분실 걱정 없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을 3월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는 13,000마리 지원(선착순)합니다. 서울시 내 동물병원 300여 개소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동물병원은 (사)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 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예정
- 서울시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2023년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입니다. 아울러,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됩니다.
과태료 금액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 20만 원 과태료, (2차) 40만 원 과태료, (3차) 60만 원 과태료
-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10만 원 과태료, (2차) 20만 원 과태료, (3차) 4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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