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제도,정책,사업

경기도 취약 계층 법률 서비스 지원 대상, 무료 소송 지원, 개인 회생.파산 지원, 채무자 대리인 지원 등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3. 7. 25.
SMALL

목차

    경기도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나 비용 등을 이유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법률서비스의 지원대상, 무료소송지원, 개인회생. 파산지원, 채무자 대리인 지원, 상담문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취약 계층 법률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입니다. 현재 지원 중인 법률서비스는 무료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채무자대리인 등이 있습니다.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지원 별로 상이하오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무료소송 지원

    1.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입니다. 단, 패소가 분명한 사건,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등은 제외됩니다.

    2. 지원분야

    민사소송(원.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입니다.

    3. 신청방법

    시.군(법무관련부서),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지원

    1.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인지대등 기타 실비 전액지원)입니다.

    2. 지원내용

    필요한 서류 작성.신청하여 법원의 결정 시까지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 군 법무 관련부서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1.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등 기타 실비 제외)입니다.

    2. 지원내용

    변호사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합니다.

    3. 신청방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 군 법무 관련부서입니다.

    4. 지원기준

    채무조정 가능한 자,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이 있는 자입니다. 단,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 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상담문의 할 곳은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 경기도 콜센터(031-1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