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제도,정책,사업

서울시 바우처 택시 운영 신청 일정, 신청 대상, 제출 서류, 이용 방법, 이용 요금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3. 7. 23.
SMALL

목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바우처택시 사업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일정, 신청대상, 제출서류, 이용방법, 이용 요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신청일정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결과 및 이용가능 예정일은 문자개별통보하며, 신청기준 4주 이내에 이용가능합니다.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신청대상

    1.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단,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2.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는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변장애인 1~2급, 자폐장애인 1~2급, 호흡기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1급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일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어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가입 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 국가유공자카드 1부(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입니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지하고 계신 국가유공자신한카드 복사본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방법

    반드시 나비콜, 엔콜(국민캡), 마카롱택시 콜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하여야 합니다.(나비콜 1800-1133 또는 앱, 엔콜 02-555-0909, 마카롱택시 1811-6123) 그리고 하차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신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

    야 요금할인 가능합니다.

    이용요금

    바우처택시 콜비는 주간 1,000원, 심야(24시~4시) 2,000원이며,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되고, 최소구간 승차 시(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 3,800원~8,000원 구간) 이용자는 2,000원을 부담하게 되며, 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이 8,000원~40,000원 일 때 본인 부담금 25%, 서울시 지원금 75%가 적용됩니다. 또 매 승차 시 지원금액 한도는 30,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용 횟수는 월 40회(1일 4회) 이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