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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 제도의 의미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자. 의상자로 선정되신 분과 유가족을 지원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만든 지원제도입니다.
의사상자 지원 제도 적용범위
범죄행위 제지, 기타 운송수단 사고 시 구조 활동,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자로 된 때 등이 적용을 받습니다.
의사상자 선정절차
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 가족)가 관할 시. 군. 구에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은 관할 시. 군. 구에서 시. 도로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청구를 하고 시. 도에서는 보건복지부로 인정여부 결정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사상자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의사상자 지원사업(서울시 기준)
1. 특별위로금 지원
서울시에 주소를 둔 의사상자 및 서울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되신 분과 가족에게 의사자는 3,000만 원, 의상자 등급별 50만 원~1,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시 공영시설 요금감면
서울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원입장료, 공연장 이용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서울시가 직접,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료도 감면됩니다.
3. 기념표석 설치
서울지역에 발생한 의사자 중 유족이 기념표석 설치 요구 시 의로운 행위 장소에 기념표석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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