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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 사업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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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2023년 플랫폼 노동자(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합니다. 아래에서는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제출서류,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배달, 대리운전 업무종사자 및 사업주입니다.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자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1년, 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 상세요건
    배달 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대리운전 노동자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 까지 지급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신청기간

    1차 모집 : 2023. 4. 24.(금) ~ 5. 15.(월)

    2차 모집 : 2023. 7. 5.(수) ~ 8. 1(화)

    3차 모집(예정) : 2023. 9. 12.(화) ~ 10. 12.(목) 

    지원내용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80%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가능금액이며, 납부한 보험료가 종사자부담액 보다 낮으면, 지원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선착순 모집으로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접수하며, PC 또는 모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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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신청 시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합니다.

    2. 사업주 대리신청 시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및 대리운전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if.or.kr)로 발송합니다.

    신청서류

    1. 본인신청 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합니다.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합니다.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 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2. 사업주 대리신청 시

    사업주 대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사업주), 통장사본(사업주),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통장사본(지원대상자별)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4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