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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캐시백 제2금융권 지원 내용 알아보기

by 머니투데이0618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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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저축은행, 농. 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털)에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는 오는 3월 29일부터 이자 캐시백이 지원됩니다.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연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시중은행과 다른 점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은행권, 제2금융권 이자 캐시백 지원 내용 및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금리부담-경감3종세트-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세트 시행(출처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캐시백 지원내용

고금리에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을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게 1조 5,000억 원을 ,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40만 명에게 3,000억을 돌려주는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바로가기)

소상공인-자영업자-이자캐시백-지원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캐시백 지원내용(클릭하면 확대됩니다)

1. 은행권 이자 캐시백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1차 이자환급이 실시됩니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하는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대출잔액 최대 2억 원을 기준으로 4% 금리 초과분의 90%를 환급해 주며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캐시백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더 알아보기!

  •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 이번 1차 환급에서 캐시백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으며,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은 1차 환급에서 돌려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은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① 이자 환급 대상 :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② 이자 환급 기준 :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 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참여은행 : 국내의 모든 은행(단,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외)

지원내용 : 최대 300만 원

⑤ 이자 환급액 계산 : 대출금이 3억 원, 대출금리가 5%인 대상자가 2023년 12월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 환급액 금액은 2억 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대 300만 원 이자 환급(캐시백) 알아보기

2. 제2 금융권 이자 캐시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캐시백도 실시됩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제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이자 환급이 실시됩니다. 제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신청.조회서비스(바로가기)

  • 제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털 등에 5 ~ 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월 중순쯤 제2 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이자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루어집니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에 확정해 발표키로 했습니다.

① 이자 환급 대상 : 제2금융권에 5 ~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② 이자 환급 기준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 치를 되돌려줍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릅니다. 대출금리가 5.0 ~ 5.5%라면 0.5% 포인트, 5.5 ~ 6.5% 금리는 0.5 ~ 1.5% 포인트, 6.5 ~ 7% 금리는 1.5% 포인트를 적용받습니다.

제2금융권-이자캐시백-이자환급-금리구간-지원내용
제2금융권 이자캐시백 금리구간 및 지원내용

 참여은행 :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털 등 제2금융권

 지원내용 : 최대 150만 원

⑤ 이자 환급액 계산 :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환급되는 1년 치 이자차액은 80만 원(8,000만 원 × 1% 포인트)이 됩니다.

⑥ 이자 캐시백 지급시기 : 은행권 이자환급과는 달리 제2금융권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 되는 이자는 매분기 말일에 지급되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 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지급예정)

3.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1, 2 금융권을 막론하고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올해 1분기 중에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받은 대출만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됐는데 2023년 5월 31일까지 받은 대출로 취급시점 요건이 1년 늘어납니다. 대환시 대출금리도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낮아지며 0.7%의 보증료도 면제됩니다.
  현행 개선
최대금리 최대 5.5% 이하로 대환 최대 5% 이하로 대환(1년)
보증료 신보료 0.7% 신보료 감면(1년)
지원대상 대출 22. 5월말까지 대출 23. 5월말까지 대출

① 대출 최초시점 : 2023년 5월 31일까지

② 지원내용 : 대환 이후 1년간 대출금리 최대 5.0% 적용, 보증료 0.7% 면제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은행권, 제2금융권 이자 캐시백 및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등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제2 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차주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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